세법상 공익법인의 회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목적사업회계란 공익법 제12조,공익령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과실금,기본재산편입예외 사용 승인된 기부금,수익사업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가용재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규모와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를 설정하는 회계로서,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제외한 기타의 수익 및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 기본재산의 과실금이란?
-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해 놓음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을 말하는 것인가요?
(2) 기본재산 편입예외 사용 승인된 기부금이란 ?
- 공익법인이 재산 구분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두가지로 나눌때
기본재산으로 구분되지 않는 보통재산에 둔 기부 받은 금액을 말하는지요 ?
(3) 수익사업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비수익사업(목적사업)에의 지출시 수익사업에서 설정해 놓은 준비금으로
떨군다는 의미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