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되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1-6월분,7-12월분)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중도퇴사자(1년미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환금 처리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