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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중도퇴사시 반환금처리 답변 만족도
myzzi***   2010-11-24 오후 4:1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되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1-6월분,7-12월분)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중도퇴사자(1년미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환금 처리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25 오전 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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