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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y33***   2002-03-22 오후 5:1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
이것도 질문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이녀석들을 납부할때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을 하잖아여?

저희회사는 5일이 월급날이라서 2월급여를 3월 5일날 받습니다.

3월 10일날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2월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3월 5일날 공제한 예수금 금액이 50%면 맞는 것인가여?

그럼 저희회사 같은 경우에 이월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없을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12월분이 이월되겠구요... 그게 맞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02-03-23 오후 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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