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중고차량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여 구청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등록 납부금액은
차량운반구 xxxx/ 예금 xxxx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받았지만 해당 중고차량의 금액만큼
차량운반구/ 잡이익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맞다면, 차량운반구 금액은
구청에서 취등록세 산정할때 기준으로하는 과세표준금액을 잡아야하는지,
아니면 상호간의 협의에따라 금액을 산정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