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차량운반구 무상으로 취득시 답변 만족도
khkh***   2010-11-24 오후 3:0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4

법인회사입니다

중고차량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여 구청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등록 납부금액은 

차량운반구  xxxx/ 예금 xxxx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받았지만 해당 중고차량의 금액만큼

 

차량운반구/ 잡이익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맞다면, 차량운반구 금액은

구청에서 취등록세 산정할때 기준으로하는 과세표준금액을 잡아야하는지,

아니면 상호간의 협의에따라 금액을 산정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25 오전 9:20:0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