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 계약금액 : 115,000,000(VAT별도) 계약일 : 2010년 11월 18일
2. 납기일 : 2011냔 2월 7일 이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물품을 이상없이 입고해야 함.
3. 대금지불 : 계약금은 30%(34,500,000)
중도금은 기계완료 검수 후 40%(46,000,000)
잔금은 시험가동하여 이상없을시 지불 30%(34,500,000)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경우 대금 지불시 세금계산서는 어찌 해야 하나요...
지불시마다 발행이 되어야 하는지..아니면 완료시점에 한꺼번에 발행을 해도 무관하지요..
답변부탁드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