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연락왓다는데 회계담당자가 조기결정신청서 라는걸 하라는데요...
세무서에서 통지 왓다구요..
내용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버튼을 잘못 클릭해서 적게해서 자기내들이 실수 했다고
더 많이 내면 내년 결산때 작게 낸다다고 가산세는 지내들이 물꺼라고,, 하는데...
결정과세표준 하고 산출세액 하고 예상고지액 나온 금액이 돈천만원이나 되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하고 조기결정문 신청하라고 세무서에 보낼꺼라고 하는데 ... 이거 세무서에서 어떤부분에 내용을 세무조사한후 법인세 추징하는 결정문인거 아닌가요????
궂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한상황에서 또 다시 추가로 가산세 물어가면서 내라는 경우는 첨 들엇는데요..
그런경우가 있는지요???
첨 보는 내용이고 돈이 상당한데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될꺼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