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익법인_기부 또는 출연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uny1***   2010-11-24 오전 10:2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9

 공익법인에게는 재산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이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

 

1) 보통재산으로 두는 경우는 ,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의 사업비 사용조건으로 받은 경우에 예치해 놓은 재산을 말하는지요 ?

 

2) 1)이 맞다면, 기부받아서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공익법인이라면

 

  차) 예금  -------  대) 기부수입 ------

 

  으로 회계처리하는게 맞는지요 ?

 

3)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 사업비 사용조건이 아닌 영리법인의 자본금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또는 개인으로 부터 출연받아서 (금액이 커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해 놓고

해당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는 운용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1년이내에 70 %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는 전제아래.) 기본재산 편입 승인신청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건지요 ?

 

  차) 예금 -------- 대) 기본금 --------

 

4) 제가 맡고 있는 재단법인은 일단 기부든 출연이든 간에 보통재산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 온 다음 여러 절차를 거쳐서 큰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전입시킵니다.

 

  그렇다면,출연이든 기부든 간에 일단 보통재산의 통장으로 들어 오는 경우 ,추후에 이를 기본재산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10-11-25 오전 11:55: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