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게는 재산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이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
1) 보통재산으로 두는 경우는 ,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의 사업비 사용조건으로 받은 경우에 예치해 놓은 재산을 말하는지요 ?
2) 1)이 맞다면, 기부받아서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공익법인이라면
차) 예금 ------- 대) 기부수입 ------
으로 회계처리하는게 맞는지요 ?
3)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의 사업비 사용조건이 아닌 영리법인의 자본금성격으로 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또는 개인으로 부터 출연받아서 (금액이 커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해 놓고
해당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는 운용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1년이내에 70 %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는 전제아래.) 기본재산 편입 승인신청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건지요 ?
차) 예금 -------- 대) 기본금 --------
4) 제가 맡고 있는 재단법인은 일단 기부든 출연이든 간에 보통재산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 온 다음 여러 절차를 거쳐서 큰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전입시킵니다.
그렇다면,출연이든 기부든 간에 일단 보통재산의 통장으로 들어 오는 경우 ,추후에 이를 기본재산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