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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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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4 오후 4:46: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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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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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저희 회사 국민연금 납부액이 1,116,900원입니다.
이번에 6월분 국민연금납부액에서
직원분중 한분이 중도환급을 받는데,
회사부담금 88,650 , 직원환급분 88,650 해서 총 177,300원이
공제된 금액인 939,600원을 납부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7/10일에 납부하지 못하고 7/31일에 연체금 46,980원을
포함한 986,580 을 냈습니다.
이럴경우 계정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르쳐 주세요...
환급문제랑 연체금 납부 방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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