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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중도환급에 관해 답변 만족도 -
coc***   2003-08-04 오후 4:4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1
원래는 저희 회사 국민연금 납부액이 1,116,900원입니다.

이번에 6월분 국민연금납부액에서

직원분중 한분이 중도환급을 받는데,

회사부담금 88,650 , 직원환급분 88,650 해서 총 177,300원이

공제된 금액인 939,600원을 납부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7/10일에 납부하지 못하고 7/31일에 연체금 46,980원을

포함한 986,580 을 냈습니다.

이럴경우 계정처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르쳐 주세요...

환급문제랑 연체금 납부 방법요..



 
 
 
전문가 답변 2003-08-04 오후 5:24:25
 
 
 
 
전문가 답변 2003-08-05 오전 1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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