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1,000,000 /예수금(국민연금)466,500
현금 533,500
회사에 날라오는 국민연금내역서 밑에 보면 근로자 부담금이 486,500 회사부담금이 486,500원으로 나와있다고 친다면
예수금 466,500 /현금 973,000
세금과공과 506,500
이런식으로 예수금은 급여지급시 예수당한금액을 쓰고 모자란것은 세금과공과에 가산시키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내역서에 나오는 근로자부담금과 급여신고시 국민연금예수한금액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