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장려금(현금)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할수 없는건가요?
- 매출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비용처리 한다고 하는데..
매입처에서 장려금 수취는 영업외 수익으로만 처리해야 되는지요..
매입한것이 비용인데.. 비용에서 차감하는것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통신비나 전기요금의 경우
- 12월 사용료가 1월에 청구 납부되는데요..
비용 확정이 1월에 되고, 세금계산서도 1월에 오므로 1월에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기업회계기준상에 비용 발생주의인식과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통신료나 전기요금의 경우 할인된금액(원단위 절사금액)
별도로 잡이익 처리하지 않고, 비용에서 바로 차감처리해도 되는지요
예를들어 (통신료, 공급가액 7,220 세액 722, 할인 2 , 납부금액 7,940 일경우)
부가세신고는 7,220 / 722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통신료 7,218 / 미지급비용 7,940
부가세 722
(통신료에서 바로 할인금액 차감처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