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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답변 만족도
ororag***   2010-11-23 오후 5:1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4

정수기 생수를 3개월에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

 

결제는 1달에 한번.

예를 들어 10월:5만원   11월: 5만원   12월:5만원 시제로 월말에 지불하고,

12월 30일자로 15만원으로(공급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10월에 현금지급하는 분개는

"선급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24 오전 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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