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생수를 3개월에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월, 6월, 9월, 12월...
결제는 1달에 한번.
예를 들어 10월:5만원 11월: 5만원 12월:5만원 시제로 월말에 지불하고,
12월 30일자로 15만원으로(공급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10월에 현금지급하는 분개는
"선급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