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연회 및 웨딩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 입니다.
매출 유형이 식대,음료수,주류 등 식음 매출과
기타 부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매출로 구성됩니다.
-> 생화장식,연주,돌상,대관료 청구(임차시 발생),폐백셋팅,웨딩패키지,음향셋팅,
주차장료,생맥주,원형테이블대여료 등
여기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을 상품매출으로 인식할 경우
위의 열거하고 있는 품목들 전부를 상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님 어떤 분류기준으로 상품과 경비로 구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품의 기준은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인식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빠른 달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