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직원이 업무상 차에 기름을 넣고 영수증을 가져와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① 영수증(신용카드)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니 제가 입력시 현금출금으로 처리하면되나요??
계정은 어떤걸로 사용해야 하는지 분개 알려주세요
③ 이런경우 직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서 저희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만큼 빼주거나, 아니면 직원 근로소득으로 잡아주거나 하면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