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답변잘받았습니다,,
육아휴직 고용보험 지급할경우
저희가 회사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회수하여하는 경우는
차) 복리후생비 대) 보통예금
차) 단기대여금
이러케 지급할경우 ,, 근로자에게 24,840 금액을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영?/
원칙적으로 월급에서 회사고용보험을 0.45% 를 띠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근데 분기마다 고용보험을납부할때 한꺼번에 띠더라구영,,
나중에 결산할때 복잡하여,, 고용보험료를 먼저띄고 나중에 선급비용으로 상계처리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