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멍게 입니당
당해년도 2010. 10. 22 통장에서 개인 이 해 삼에게 자동차 구입비 180만원과 이전비용 71,000원을 함께 입금 하였습니다.
차량은 갤로퍼이며 대표자 영업활동을 하기위해 구입하였습니다.
이차량을 자산으로 잡고자 하는데 가능한건지...?
만약에 잡으면 연말에 상각비용처리가 가능하는지요?
상각비용처리를 하게되면 세무조정과는 아무관련이 없나요?
세금거래가 아니기에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알려주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