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월 현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액법으로 변경신고하여 내년부터 적용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관련 회계업무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