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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외 답변 만족도
ky***   2010-11-23 오전 1:2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법인회사로서, 연봉제로, 년 1회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모두 비용처리하였습니다.(퇴직급여충당금 설정 無)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DB,DC,기존퇴직금제도를 모두 시행할시에 이에대한 회계처리(퇴직소득세 납부 회계처리 포함)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방법을 알려주세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꼭 법적으로 설정해야하는건가요??

만약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는일이 있다면

이에대한 불이익(회사측면,임원또는 직원측면)은 무엇인가요??

이럴경우 이건 가지급? 대여금?  으로 보는게 맞나요?



인정이자란거에대해서..

가지급일경우  일년이상시에 이자를 취급해야하나요?

대여금과 가지급의 정확한 구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전문가 답변 2010-11-24 오전 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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