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공익법인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 하여 손금산입(-유보)처분하려고 하는데.
신고조정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할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에 적립을 해놓아야 하는지
요 ?
이익잉여금이 적립되어 있다면 자본금 계정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
추후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면 적립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이 빠지는지요 ?
즉, 신고조정하려면 자본금계정에 설정될 준비금만큼 잉여금이 있어야 하고
신고조정해서 준비금이 설정이 되면 잉여금이 빠지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