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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신고조정시 답변 만족도
luny1***   2010-11-22 오후 5:4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9

세법상 공익법인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 하여 손금산입(-유보)처분하려고 하는데.

 

신고조정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할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에 적립을 해놓아야 하는지

 

요 ?

이익잉여금이 적립되어 있다면 자본금 계정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

 

추후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면 적립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이 빠지는지요 ?

 

즉, 신고조정하려면 자본금계정에 설정될 준비금만큼 잉여금이 있어야 하고

신고조정해서 준비금이 설정이 되면 잉여금이 빠지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10-11-23 오전 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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