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 직원분이 육아휴직을 냈는데요,
월급은 안나가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지급이 나간다고하네요,
월급회계처리할때 ,,이분은 고용보험 처리를 어떻게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단기대여금으로 고용보험을 처리했더라구영..
고용보험만 내는경우라면,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용??
차)복리후생비, 24840 대)단기대여금 이렇게하고 거래처명 거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