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재 2010년 1월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2006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 25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