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1. 당사가 사무실이 협소하여 기존 사무실 근처에 사무실를 하나 더 임차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새로 빌린 사무실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사무실에 공간이 조금 남아 다른 분에게 전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종목 : 전대업을 추가 할 예정입니다. 종목만 추가하면
전대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지요?
3. 전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