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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잘못 발행한 전자세금게산서 답변 만족도
eun38***   2010-11-22 오전 11:14: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1

안녕하세요.

 

아래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난 분기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조회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10월부터 전자세금계산로 발행이 되서 제가 확인한거구요..지난 분기까지는 종이로 발행이 되서 저도 금액등을 모르는데요..

 

지난 분기것도 취소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 2월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이전신고하고 더이상 계산서를 발행하지 말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이세로에서 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보니 10월달로 계산서가 발행되었네요..

한전에 문의하니, 계속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10월분부터 전자세금계산를 발행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월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받았구요..(금액은 0 가 되네요..)

이 경우에 2010년 2기 확정신고시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난 분기 부가세 신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한전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취소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경우 귀사는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분기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조회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22 오후 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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