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사업장을 양도해서 폐업신고를 할예정인데
10월 11월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는지
홈텍스로 제출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원래 신고기간이 1월에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