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하도업체랑 계약한 금액 10,000,000원이라면 이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업체가 지급하지 않아 원도급사가 직접지급하고 나중에 업체에게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금액 1,000,000이라고 한다면
미지급금 9,000,000 / 보통예금 9,000,000 이라고 회계처리가 될텐데요...
나머지 1,000,000원의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