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자주 올려 너무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법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일반 영수증 수취),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하면
적격증빙 미수취로 접대비 직부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50만원 이상 접대비 사용시 접대비명세가 없어졌는데요...
구매한 상품권의 사용 내역이 없을시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으로 상여로 처분될 수 도 있나요?
질문2) 구매한 상품권을 명절 떡값(20만원)으로 지급하고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를 처리해도 가능하나요... 상품권 지급내역을 만들어야 하나요....
급여 신고도 하지 않고 지급내역도 없다면 접대비로 처분되나요....
질문3) 상품권 구입비용 및 접대비 등도 세무서에서 관리하나요.....
동종업계 또는 외형이 비슷한 타 법인보다 상품권 구입비용 또는 접대비 계상액이 많은면
접대비 한도초과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