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8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 393,364,975 수정후 539,033,813
소득공제 313,747,040 313,747,040
과세표준 79,617,935 225,286,773
산출세액 15,480,663 65,710,370
세액공제 74,304 230,164
결정세액 15,406,359 65,480,206
가산세(무신고) 1,703,492 무신고 가산세 5,135,871
합 계 17,109,851 신고불성가산 1,775,761
납부불성실 ( ? )
주민세 1,710,985 주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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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을때
종합소득세 신고서 가산세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결정세액(65,480,206-15,406,359=50,073,847)
1) 결정세액차액 50,073,847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2) 65,480,206+5,135,871+1,775,761-17,109,851 =55,281,987
55,281,987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하는지?
3)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수정신고시 가산세명세서에 반영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4)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미납금액에 3/10000 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금액기준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주민세 10% 반영되는 금액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