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하여 시행할경우,,,
퇴직소득세는 그럼 어떻게 신고하나요??
각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급에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회계사무소에 직접 종전과 같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