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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대상 답변 만족도
tjdwldms0***   2010-11-19 오전 10:5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4
부동산임대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임대를 들어왔던 사람(사업장)이 파산을 하여서

임대료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주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대손상각비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이의철회통지서를통해서 92,500,000 원을 대손상각대상 금액으로 확정받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9 오후 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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