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관기관이 일반영리법인이고 당사는 참여기업으로 국가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과제 수행기간이 3년이며, 매년 일정금액의 참여기업부담금을
주관기관 연구비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관기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주장이 맞는 것인지..그렇다면 어떤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기술료를 주관기관에 납부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