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후 수수료 지급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특허 발명자가 당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 입니다.
2) 특허 발명자가 당사 특허 출원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때 꼭 세금게산서 발행을 발명자에게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천징수해도 무방한가요 만약 원천징수가 가능하다면 기타소득,사업소득인가요
제 생각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아닌것 같은데..난감하네요...
3) 회계처리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