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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부처리 유형 답변 만족도
sow***   2010-11-19 오전 10:0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6

 

 

 안녕하세요 자산을 기부하는 거래처에 따라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방기물,식탁,의자,인테리어 등을 당사가 부담하는데

 

관공서, 도로공사,중고교, 일반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산을 집행할 경우

각각의 거래처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투자완료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2.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3.소유권의 시점을 기재하지 않고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한다고 할 경우

 

4.투자한 자산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처분권이 없을 경우

 

5.소유권 이전 할 경우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해야 하는지?

 

6.기부채납할 경우에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해야 하는지?

 

7.기부채납 처리는 국가, 지자체만 가능한지?

 

 

 
 
 
전문가 답변 2010-11-21 오후 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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