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도움 청하고 항상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날 되세요.
회계사님과 미팅을 했는데
개인(영상제작) 에서 법인(출판)으로 새로 설립하는데 있어 1년정도 매출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출판(면세)만 넣고 시간이 지나 매출 생길때 사업자등록증 과세업종을 추가하는게 낫다 합니다. 그리되면 부가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해야하지만, 업무진행은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신 모든 영수증과 계산서 다 모아두면 매출이 나올때 나중에 다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손 난것에 대해 나중에라도 법인세 계산에 넣어 준다는 애기인거죠?
그런데 제가 깜박하고 여쭤보지 못한게
폐업시 유형자산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법인에 팔아야 한다면 이 경우 부가세 또 내게 되는거네요? 만일 자산을 팔지않고 폐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가세 내고 사야만하는지? 아니면 아예 유형자산 없게 신고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세무사쪽에서 평상시 아예 안넣었던거 같아요.
대표이사1인, 이사1인이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가져가는 것과 안가져가는것은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급여를 가져가면 지출에 포함되는거죠? 문의하는 이유는 어차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지역에서 나오는데 지역이 더 많이 나올수 있기에 그리되면 아예 최저임금으로 해서 회사로 나오게 하면 금액도 낮고, 또 지출로 잡히면 법인세 나중에라도 계산에 넣어주니까 더 좋은게 아닌가 싶어서요.(근데 법인세 나중에 계산에 넣어주는건 맞는 얘기인가요??)
적은 금액으로 하려다 보니 이 생각 저 생각 많습니다.
항상처럼 쉽게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엄청 도움받고 있는거 아실거에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