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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소득세 답변 만족도
ky***   2010-11-18 오후 8:2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6
3) 퇴직소득세 징수

①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 42조의2 ⑤)





위말에서요

실제지급받기전까지 퇴직소득으로 안본다는말은

퇴직소득세를 안땐다는 얘기인가요??

DB형 퇴직연금은  해당되는내용이 아니죠?



내후년부터  일반퇴직금,DC,DB 형 3가지중 택해서 하는 퇴직금제도로 바뀌는건가요?

퇴직금중간정산만 없어지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1-18 오후 1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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