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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hdbo***   2010-11-18 오후 5:1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6

법인에게 배당을 하였습니다.

 

1. 결산에 의한 배당 (3월)

2. 중간배당 (7월)

 

위의 경우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신고의무도 없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금액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하는지

 

만약 신고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신고 및 제출하지 않았을시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법적 근거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9 오전 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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