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배당을 하였습니다.
1. 결산에 의한 배당 (3월)
2. 중간배당 (7월)
위의 경우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신고의무도 없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금액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하는지
만약 신고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면
신고 및 제출하지 않았을시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법적 근거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