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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경우 답변 만족도
eun38***   2010-11-18 오후 4:24: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2

안녕하세요.

 

지난 2월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이전신고하고 더이상 계산서를 발행하지 말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이세로에서 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보니 10월달로 계산서가 발행되었네요..

 

한전에 문의하니, 계속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10월분부터 전자세금계산를 발행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0월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받았구요..(금액은 0 가 되네요..)

 

이 경우에 2010년 2기 확정신고시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난 분기 부가세 신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9 오전 1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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