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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여부 답변 만족도
plan***   2010-11-18 오후 1:3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임원이 이번에 퇴사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올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기준이 계속1년 근무에 대해 2.5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에 1개월로 알고 있는데 초과 지급분에 대하여는

 

명퇴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올해 1월1일 부터는 1개월로 개정되었는데 소급적용을 안하고 작년 말까지는 전

 

규정대로 2.5개월치를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9 오전 12: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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