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임원이 이번에 퇴사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올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기준이 계속1년 근무에 대해 2.5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년에 1개월로 알고 있는데 초과 지급분에 대하여는
명퇴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올해 1월1일 부터는 1개월로 개정되었는데 소급적용을 안하고 작년 말까지는 전
규정대로 2.5개월치를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