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
2001.9월 대지214 , 단층주택 98.4(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50,000,000원 양수를 하였고
기타경비로는 5,000,000원
2010.11월에 상기물건을 100,000,000에 양도 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양도인은 현재 개인명의의 아파트 1건, 토지 1건 이 있습니다.
위와같을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