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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관련 .. 답변 만족도
dataw***   2010-11-18 오전 11:3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4


개인사업자와 거래중인데, 매월 매입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난 뒤 사업소득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주)OOOO ooo대표님과의 제휴가 종료되어 매달 지급되었던 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요청하였습니다.





5년 이상 꾸준히 사업소득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급 예정인 상황입니다.





1)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위 내용의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하고,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이 지급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내역을 찾아보니 2007, 2008년에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9 오전 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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