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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시 선수금관련 부가세과세표준 적용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0-11-18 오전 11:2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5

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법인사업자가 수출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출매출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 부가세신고시

환율과 관련하여 아래내역과 같은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1)2010.1.5일수출대금선수금 2,522,135(달러)*1,156.20(2010.1.5매매기준

율)=2,916,092,487원(외화통장으로 달러그대로 입금됨)

 

2)2010.1.12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당초선수금을 가지고 외화(달러)그대로 지급

1,735,276.1(달러)*1,186(2010.1.12매매기준율)=2,058,037,454원

 

3)위 수출선수금 관련 물품선적일 2010.7.21자로 1,581,711(달러)으로 일부 수출 이루어짐

1,581,711(달러)*1,211.8(2010.7.21매매기준율)=1,916,717,389원

 

위 내역과 같은 경우 2010.2기예정(2010.7.21공급일자)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함에 있어

 

갑설>1,581,711(달러)*1,186(2010.1.12매매기준율)=1,875,909,246원으로 한다.

을설>1,581,711(달러)*1,211.8(2010.7.21매매기준율)=1,916,717,389원으로 한다.

 

답변 회신할 경우 가급적 갑설또는 을설이 맞다라고 표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9 오전 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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