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법인사업자가 수출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출매출대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 부가세신고시
환율과 관련하여 아래내역과 같은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래>
1)2010.1.5일수출대금선수금 2,522,135(달러)*1,156.20(2010.1.5매매기준
율)=2,916,092,487원(외화통장으로 달러그대로 입금됨)
2)2010.1.12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당초선수금을 가지고 외화(달러)그대로 지급
1,735,276.1(달러)*1,186(2010.1.12매매기준율)=2,058,037,454원
3)위 수출선수금 관련 물품선적일 2010.7.21자로 1,581,711(달러)으로 일부 수출 이루어짐
1,581,711(달러)*1,211.8(2010.7.21매매기준율)=1,916,717,389원
위 내역과 같은 경우 2010.2기예정(2010.7.21공급일자)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함에 있어
갑설>1,581,711(달러)*1,186(2010.1.12매매기준율)=1,875,909,246원으로 한다.
을설>1,581,711(달러)*1,211.8(2010.7.21매매기준율)=1,916,717,389원으로 한다.
답변 회신할 경우 가급적 갑설또는 을설이 맞다라고 표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