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대리납부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면세출판업체이고 해외에서 로열티를 수입할때
비거주자나 해외법인과의 거래있어서 대리납부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부가세 통칙 12조에 부가세면세제외 항목에 있어,
저작권자 개인과의 거래는 대리납부가 면제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경우 해외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수입하지만
그 권리는 작가에게 있고, 우리회사에서 지급한 로열티의 일정비율은 해외출판사:해외작가 가 나누어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외출판사에서 해외작가(개인)에게 지급되는 부분
만큼은 대리납부가 면제되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에게 지급되는 부분만큼 대리납부를 면제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하나요?
해외법인과 계약시 계약서 조항에 출판사는 대행업무를 하고있고 작품에 대한 권리는 작가에게
있으며 일정비율 작가에게 지급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