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8.2009년도 재고제품을 상설매장으로 판매할때
이월상품이라 매출원가 이하로 판매된것도 있는데,,
매년 제품평가손실계정을 손익계산서상 넣지만,,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이고
매출원가 이하로 판매된 부분을 세무조정상 손금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처리되며? 기업회계에서는 전표분개를 어떻게 해서 정리 해야 할까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기말>
제품평가손실 1,000 / 제품 1,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제품평가손실 1,000 (유보)
2010년
<2010 기말>
제품평가손실 2,000 / 제품 2,0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제품평가손실 2,000 (유보)
<세무조정> 손금산입
제품평가손실 1,000 (△유보)
* 전년도 평가손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당기에 손금산입하시면 됩니다.
질문**) 저의 질문은 원가1,000원인 재고를 800원에 판매했다면 200원(손해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재고자산처분손실로 하면 되나요? 글구 손금산입 가능한지? 또 재고에 대해 원가이하 판매하는거에 대해 세무조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는지? 다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