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에서 2009년 2기 예정, 확정에 대하여 거래처와 불일치한 자료를 소명해야하는
내역서가 왔습니다. 검토결과 매출과소(누락), 매입과다(지점꺼를 본점에서 신고)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매입과소(누락)분을 찾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08년 2기부터 2009년 2기까지 매출과소(누락), 매입과다, 매입과소(누락)의
경우가 발생하는데.. 최종적으로 분기별로 환급받을게 많으면 경정청구고 납부를 해야하면 수정신고인건가요? 그리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