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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식대 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bule9***   2010-11-17 오후 2:5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3
저희 회사는 간이사업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습다.

월 마감을해서 다음달 5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을할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대서 사업자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10월 식대를 11월에 결제하고 11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10월 비용처리를 해도 무방한가 궁금합니다.



10/31 복리후생비/미지급금

11/05 미지급금/보통예금

※지출증빙 11/05 현금영수증



즉 11/05 현금영수증으로 10월 비용처리해도 무방한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18 오전 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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