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정도 근무하고 다음달, 12월 25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다른 직원들처럼 배우자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쓴거라던지..
다 적용해서 연말정산 해주고 2월 10일날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중도에 퇴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연말정산도 너무 생소하고 중도에 퇴사하는 직원도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세한 방법 답변 부탁드릴께요.
※ 참고로 이 직원은 퇴사 후 장기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라 내후년까지도 취업 예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