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부가세가 명시되어 있어도 환급 받는 경우가 아니면 전표에 쓰지 않고 그냥 합계액만 적는 것인가요? 0마트 등에서 구매한 경우 역시 부가세를 적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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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표에 부가세를 기입하는 경우와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저희 회사에서 보면 예를 들어 소모품 구입 영수증인 경우에는 종이에 붙여서 매입계산서와 같이 봅니다)를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