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됨)입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요.
수익사업이라곤 기부 받아서 예치 해놓음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밖엔 없습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이자소득 100%로 잡아 놓아서
이자소득세만이 환급받게 해 놓았는데요.
제가 원장을 찾아 보니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에 이자소득과 당히 기부금수입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 _적요 가 있더라구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규정엔 기부금수입이 100% 되진 않잖아요 ?
이것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
_손익계산서상에는 기부금수입이 사업수익으로 잡혔으면서
사업외비용으로 기부금수입이 잡혀서 결국 0이 되게 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