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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여금 이자수익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inett***   2010-11-17 오전 9:4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57

매번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원에게 주택 구입비용을 대여하고 당좌대출이자율(8.5%)로 매년 말에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면

 

질문1)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원 대여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원천징수대상이면 원천징수율을 14%인가요 25%인가요.....

 

질문2)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직원은 개인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니 회사가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질문3) 그리고 법인이 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할때, 회사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요

 
 
 
전문가 답변 2010-11-18 오전 7: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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