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용역회사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우리 용역비를 청구해서 용역비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서야 매달 청구했던 금액에 부가세가 이중부과된 부분을 이제서야
알게된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지금껏 이중부과한 부가세부분을 마이너스세금계산서 처리
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12월에 용역비 청구시에 전체 금액에서 지금껏 이중부과한 부가세를 제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중부과한 부가세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12월 청구시에 총금액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나요?? 이래저래 너무 헷
갈려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