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면세출판업체로서 해외에서 로열티를 수입해
면세 도서를 출판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매분기 부가세신고시 부가세 대리납부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의 해외출판사에서 로열티를 사들이는데
그 출판사는 여러명의 작가와 계약을 맺고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부가세 대리납부의무는 "국내사업장이없는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
인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해외법인이아닌 해외개인에게서(즉,해외작가) 로열티를 수입했을때에는
부가세 대리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다른 국내 출판사에서 해외출판사측으로 계약서에 "법인과계약했지만 대금은 작가에게로 간다"
는 항목을 넣어달라는 요청이왔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