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이번 저희 회사 건물(자사건물로 자산으로잡혀있음) 2층을 대공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자본적지출로 건물로 잡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질문 ① 공사중에 소방시설을 공사한것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소방시설을 보수한것도 있고, 새로 더 추가한 소방시설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소방시설을 보수한건 수익적지출로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되고,
새로 설치한거면 자본적지출로 건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게 금액이 합산되서 나와있어서 구분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소방시설공사한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해야하는지 수익적 지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②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시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